「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30
- 의견제출 마감
- 2014-11-10
- 공포
- 2014-12-23
- 시행
- 2014-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4-237호
개정이유 — 장애영아 담당교원 자격을 “특수학교 유치원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유치원 과정 담당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 규제하여 현장에서 관련 경력에 부합하는 교사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완화하여 담당교원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 장애영아 담당 교원의 자격기준 중 유치원 과정 담당 경력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사항을 삭제(안 제13조제4항)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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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30
- 예고 종료2014-11-10
- 공포2014-12-23
- 시행201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