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30
- 의견제출 마감
- 2014-10-20
- 공포
- 2014-12-30
- 시행
- 2014-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4-236호
개정이유 — 현장실습산업체를 직업교육훈련생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과 산업체의 장이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기준을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기준을 삭제함(안 제5조 삭제)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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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30
- 예고 종료2014-10-20
- 공포2014-12-30
- 시행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