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30
- 의견제출 마감
- 2014-10-20
- 공포
- 2014-12-30
- 시행
- 2014-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4-233호
개정이유 — 사내대학의 학칙 개정 시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한 의무 규정을 폐지하여 학칙 개정 보고 의무가 폐지된 사립대학과의 형평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사내대학의 학생이 교육과정과 관련된 산업체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사내대학의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가사내대학의 학칙 개정 시 보고의무 폐지안 제42조제2항 및 제3항 삭제
- 나사내대학 재학생 근무경력의 학점인정 근거 마련안 제44조제3항
사내대학의 학생이 교육과정과 관련된 산업체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사내대학의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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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내대학의 학칙 개정 시 보고의무 폐지(안 제42조제2항 및 제3항 삭제)
나. 사내대학 재학생 근무경력의 학점인정 근거 마련(안 제44조제3항)
사내대학의 학생이 교육과정과 관련된 산업체 근무경력을 가진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사내대학의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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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30
- 예고 종료2014-10-20
- 공포2014-12-30
- 시행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