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기한 또는 효력기간 설정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0-07
- 의견제출 마감
- 2014-10-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4-571호
개정이유 — 변화된 상황에 맞게 재설계가 필요하거나 효력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6개 환경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아래의 6개 환경부령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그 내용 및 경중에 따라 매 2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거나,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되, 3년이 되는 2017년 12월 31일에 그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규정함.
| 구분 | 시행규칙명 |
| 1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2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 3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4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 5 | 하수도법 시행규칙 |
| 6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07
- 예고 종료2014-10-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