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0-07
- 의견제출 마감
- 2014-11-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548호
개정이유 — 개정된「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2364호, 2014.1.28. 일부개정, 법률 제12451호, 2014.3.18. 일부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 가인체조직의 정의안 제2조
1) 인체조직을 장기법상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정의하며 기타 추가할 조직으로 신경 및 심낭 규정
- 나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의 업무범위 구체화안 제5조
1)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의 등록·관리, 관련 기관 지도·감독
2) 조직기증에 관한 교육지원·상담업무 등 규정
- 다조직기증등록기관 지정기준 마련안 제6조
- 라조직분배의 우선순위안 제7조
1) 조직은행이 다른 조직은행 또는 이식의료기관에 조직 분배 시, 이식의 시급성 및 기대효과를 감안하여 분배하도록 규정
- 마조직기증지원기관의 지정기준 마련안 제10조
- 바조직의 기증·관리·이식에 관한 전산망 구축안 제14조의2
1)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이 통보한 조직기증자 정보의 전산화
2) 조직의 기증에 관한 통계의 생산·분석 및 제공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 가조직기증자 및 조직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의 업무·지정절차 신설안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
- 나조직기증 활성화를 위한 조직기증자 발굴 및 조직기증에 관한 통계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기증 지원기관 운영·지정절차 신설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등에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가. 인체조직의 정의(안 제2조)
1) 인체조직을 장기법상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정의하며 기타 추가할 조직으로 신경 및 심낭 규정
나.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의 업무범위 구체화(안 제5조)
1)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의 등록·관리, 관련 기관 지도·감독
2) 조직기증에 관한 교육지원·상담업무 등 규정
다. 조직기증등록기관 지정기준 마련(안 제6조)
라. 조직분배의 우선순위(안 제7조)
1) 조직은행이 다른 조직은행 또는 이식의료기관에 조직 분배 시, 이식의 시급성 및 기대효과를 감안하여 분배하도록 규정
마. 조직기증지원기관의 지정기준 마련(안 제10조)
바. 조직의 기증·관리·이식에 관한 전산망 구축(안 제14조의2)
1)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이 통보한 조직기증자 정보의 전산화
2) 조직의 기증에 관한 통계의 생산·분석 및 제공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가. 조직기증자 및 조직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기증자등록기관의 업무·지정절차 신설 (안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7조)
나. 조직기증 활성화를 위한 조직기증자 발굴 및 조직기증에 관한 통계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기증 지원기관 운영·지정절차 신설(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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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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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10-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07
- 예고 종료2014-11-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