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중정정
- 입법예고
- 2014-10-07
- 의견제출 마감
- 2014-10-28
- 공포
- 2014-12-11
- 시행
- 2014-12-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4-181호
개정이유 — 2014년 4월 8일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 정식서명되고, 2014년 9월 23일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 정식서명됨에 따라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종류 및 발급방식, 원산지 조사방법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2012년 1월 1일 개정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맞추어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및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가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 발효에 따라 협정을 적용할 호주 및 캐나다의 영역에 대한 정의를 추가함.
- 나
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서명한 것으로 하되, 호주산 물품에 대하여는 증명서발급기관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도 추가함.
- 다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으로 함.
- 라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 신설함.
- 마
호주 및 캐나다의 협정에 따라 호주 및 캐나다로부터 일시적으로 물품을 수입할 경우, 수리나 개조를 목적으로 물품을 호주 또는 캐나다로 수출 후 재수입하는 경우 및 상용견품과 인쇄광고물의 경우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바
호주 및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신설함.
- 사
호주와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고 수입된 호주산 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방법을 직접조사, 간접조사, 현지조사로 규정함.
- 아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 받고 수입된 캐나다산 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방법을 직접조사, 현지조사로 규정함.
- 자
캐나다와의 협정에 따라 변경된 사전심사서의 적용유예를 신청하는 절차를 추가함.
- 차
수입된 호주 원산지물품에 대한 조사의 통지기간을 조사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회신받도록 하고,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카
수입된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원산지물품에 대한 조사의 통지기간을 조사 요청일부터 10개월에서 15개월로 연장함.
- 타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및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2012년 1월 1일 개정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맞추어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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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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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07
- 예고 종료2014-10-28
- 공포2014-12-11
- 시행2014-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