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5-26
- 의견제출 마감
- 2025-07-07
- 공포
- 2025-11-10
- 시행
- 2025-11-1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415호
개정이유 — -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 시행(’25.2.21)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비급여로 규정하여 첨단재생의료 치료 비용청구 근거를 명확화하기 위함
주요내용 — - 보험급여 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건강보험급여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비급여 항목으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적합 통보를 받은 치료계획 범위 내에서 실시되는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추가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받는 환자와 이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이 치료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정해 비용 청구 근거를 분명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비급여로 규정
치료계획 적합 통보를 받은 범위 안에서 실시되는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비급여 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비용을 내는 항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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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요양급여기준 규칙 별표 2 제4호 더목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현행 더목은 비용효과성 등 경제성이 불분명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사·처치·수술 등)
변경 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3항에 따라 적합 통보를 받은 치료계획 범위 내에서 실시되는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비급여 항목으로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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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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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요양급여
국민건강보험이 질병·부상 치료에 대해 비용을 부담해 주는 진료·약제 등의 혜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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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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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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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26
- 예고 종료2025-07-07
- 공포2025-11-10
- 시행202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