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0-10
- 의견제출 마감
- 2014-11-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4-225호
개정이유 — ○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검사 비위 등 발생 시 신속하게 수사 공판 등 검사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려는 것임.
- 가직무집행정지 요건 확대안 제8조 제3항
징계청구 전 직무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를 ‘해임 또는 면직’뿐만 아니라 ‘정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징계청구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직무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요건을 확대함.
- 나대기명령의 근거 신설안 제8조 제4항
직무집행이 정지된 검사를 신속히 해당 직위에서 배제하고, 감찰조사 등을 위해 법무연수원 등에서 대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직무집행정지 요건 확대(안 제8조 제3항)
징계청구 전 직무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는 사유를 ‘해임 또는 면직’뿐만 아니라 ‘정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징계청구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직무집행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요건을 확대함.
나. 대기명령의 근거 신설(안 제8조 제4항)
직무집행이 정지된 검사를 신속히 해당 직위에서 배제하고, 감찰조사 등을 위해 법무연수원 등에서 대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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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10
- 예고 종료2014-11-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