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0-13
- 의견제출 마감
- 2014-11-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221호
개정이유 —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1990호, 2013.8.6 공포)이 ‘14.8.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서 각종 사무 수행시 이와 관련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근거를 마련해야 함. 이에, 각종 행정사무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가 미비한 법령을 일괄정비 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이익 보장을 도모하고자 함.
- o「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5개 대통령령 일괄 정비
법령상 결격사유 확인, 각종 인·허가·등록·신고 사무 등 각종 사무 수행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규정 마련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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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5개 대통령령 일괄 정비
- 법령상 결격사유 확인, 각종 인·허가·등록·신고 사무 등 각종 사무 수행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규정 마련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4종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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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13
- 예고 종료2014-11-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