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 기한 규정을 위한 「온천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0-17
- 의견제출 마감
- 2014-11-06
- 공포
- 2014-11-17
- 시행
- 2014-1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안전행정부공고제2014-422호
- 가
규제의 재검토 기한 규정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할 것을 명문화하고자 함 * 온천법 시행규칙, 농어촌도로 정비법시행규칙,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사법 시행규칙 일괄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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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규제의 재검토 기한 규정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할 것을 명문화하고자 함
* 온천법 시행규칙, 농어촌도로 정비법시행규칙,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사법 시행규칙 일괄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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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17
- 예고 종료2014-11-06
- 공포2014-11-17
- 시행2014-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