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톱밑가시 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0-21
- 의견제출 마감
- 2014-11-10
- 공포
- 2014-12-29
- 시행
- 2014-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4-599호
개정이유 — 손톱밑가시 관련 규제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개 환경부령을 일괄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에서 순환골재 공급업체명과 소재지를 미기재 가능토록 함
- 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선함
- 다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차량 5대(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3대) 이상에서 3대 이상으로 완화하고 “소독장비”를 “약물소독장비”로 수정하여 용어를 명확히 함
- 라
환경측정분석사의 응시자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의 재발급 기간을 즉시로 단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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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및 별지 제34호서식에서 순환골재 공급업체명과 소재지를 미기재 가능토록 함
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선함
다.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차량 5대(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3대) 이상에서 3대 이상으로 완화하고 “소독장비”를 “약물소독장비”로 수정하여 용어를 명확히 함
라. 환경측정분석사의 응시자격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의 재발급 기간을 즉시로 단축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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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21
- 예고 종료2014-11-10
- 공포2014-12-29
- 시행201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