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감축·완화를 위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0-21
- 의견제출 마감
- 2014-11-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4-329호
개정이유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관련 민원제도를 개선하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보완하는 등 경제활성화 및 국민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등 5개의 고용노동부령을 개정하고자 함.
- 가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안 제1조
1) 훈련비용 지원·융자 관련 보존서류 간소화(안 제1조)
2)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 시 제출서류 축소 및 발급 수수료 폐지
3) 부정수급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감경규모 확대
4) 부정행위 신고자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5)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상황 보고 폐지
- 나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2조
고충처리위원이 고충사항을 접수 및 처리할 경우 그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는 규정 폐지
- 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안 제3조
1) 안전·보건교육 면제 확대
2) 건축물 대여자의 공용의 피난용 출입구 설치 의무, 공용의 경보설비 보유ㆍ작동 의무, 경보 및 표지의 주지 의무 폐지
3) 안전·보건표지 병행사용
- 라직업안정법 시행규칙안 제4조
1)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 완화
2) 유료직업소개의 명칭표시 폐지
3) 직업소개 실적 보고 폐지
- 마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5조
1)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관련 수수료 폐지
2) 변경허가·신고 처리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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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21
- 예고 종료2014-11-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