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령 규제정비 등에 따른 기술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0-22
- 의견제출 마감
- 2014-11-11
- 공포
- 2014-12-30
- 시행
- 201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453호
개정이유 — 국민과 기업에게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다수 법령에 중복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제를 폐지하고,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는 규제일몰제 정비를 하는 것임
- 가규제의 효력기간 신설안 제1조, 제3조
- ㅇ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시행규칙(부령) 중 법령정비를 위하여 효력기간을 지정하여 2015년 12월 31일 일몰케 함
- 나규제의 재검토 신설안 제4조, 제6조
- ㅇ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제에 대한 기한을 설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 다계좌내용의 변경 삭제안 제2조
- ㅇ
금융실명거래법에 의하면 금융거래시 실명 확인을 위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필요시 서류 제출요구가 가능하므로 중복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 라공인전자문서센터의 수시점검 기간 연장 등안 제5조
- ㅇ
공인전자문서센터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보유한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고 전자문서의 보관 및 유통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시점검 기간을 연장하도록 함
- ㅇ
단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업무정지 기간이 과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그 기준을 조정함
- 마정보공유·분석센터 구축의 통지서식 정비안 제7조
-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정보공유·분석센터 구축의 통지)의 일괄개정에 따라 통지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정보공유·분석센터 구축통지서) 및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규제의 효력기간 신설 (안 제1조, 제3조)
ㅇ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시행규칙(부령) 중 법령정비를 위하여 효력기간을 지정하여 2015년 12월 31일 일몰케 함
나. 규제의 재검토 신설 (안 제4조, 제6조)
ㅇ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제에 대한 기한을 설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다. 계좌내용의 변경 삭제 (안 제2조)
ㅇ 금융실명거래법에 의하면 금융거래시 실명 확인을 위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필요시 서류 제출요구가 가능하므로 중복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라.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수시점검 기간 연장 등 (안 제5조)
ㅇ 공인전자문서센터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보유한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고 전자문서의 보관 및 유통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시점검 기간을 연장하도록 함
ㅇ 단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하여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업무정지 기간이 과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그 기준을 조정함
마. 정보공유·분석센터 구축의 통지서식 정비 (안 제7조)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정보공유·분석센터 구축의 통지)의 일괄개정에 따라 통지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정보공유·분석센터 구축통지서) 및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하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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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22
- 예고 종료2014-11-11
- 공포2014-12-30
- 시행201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