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0-24
- 의견제출 마감
- 2014-11-13
- 공포
- 2014-12-23
- 시행
- 2014-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296호
개정이유 — 보상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지방공사를 보상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여 보상수탁기관 간 경쟁을 통해 보상업무의 효율성 및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
- 가보상전문기관 확대안 제43조제1항
보상전문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감정원 등 5개 공공기관과 3개의 지방공사를 운영하고 있으나, 보상전문기관 간 경쟁이 미약하여 보상업무의 효율성 확보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보상전문기관을 추가하여 보상전문기관 간 경쟁을 통해 보상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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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상전문기관 확대(안 제43조제1항)
보상전문기관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감정원 등 5개 공공기관과 3개의 지방공사를 운영하고 있으나, 보상전문기관 간 경쟁이 미약하여 보상업무의 효율성 확보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보상전문기관을 추가하여 보상전문기관 간 경쟁을 통해 보상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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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24
- 예고 종료2014-11-13
- 공포2014-12-23
- 시행201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