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0-27
- 의견제출 마감
- 2014-11-17
- 공포
- 2014-12-31
- 시행
- 201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4-267호
개정이유 — 행정규제의 타당성을 정기적으로 검토·평가·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려는 것임
- 가
규제의 재검토 기한 규정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등 6개 부령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할 것을 명문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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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규제의 재검토 기한 규정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제19조의2에 따라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등 6개 부령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할 것을 명문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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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27
- 예고 종료2014-11-17
- 공포2014-12-31
- 시행201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