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촉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0-27
- 의견제출 마감
- 2014-11-17
- 공포
- 2014-12-31
- 시행
- 2014-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305호
개정이유 — 해외건설업자가 해외건설공사를 수행할 경우 부과되는 해외공사 상황보고의 서식을 통합·간소화하고 내용을 정비하여 해외건설업체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임.
- 가보고 내용이 유사한 서식을 하나로 통합(서식13)
- 나서식 간소화 및 내용 정비(서식13, 서식18, 서식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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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고 내용이 유사한 서식을 하나로 통합(서식13)
나. 서식 간소화 및 내용 정비(서식13, 서식18, 서식20)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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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27
- 예고 종료2014-11-17
- 공포2014-12-31
- 시행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