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548호(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중정정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0-29
- 의견제출 마감
- 2014-11-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548호
개정이유 —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수요관리사업자 및 ICT업체 등 에너지新산업 사업자의 에너지절약사업 참여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국내 에너지절약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가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 중 1종, 2종(전기 또는 열) 구분과 장비기준을 폐지안 별표 2
- 나자산기준은 종별 구분없이 개인은 자산평가액 4억원 이상, 법인은 자본금 2억원 이상으로 조정안 별표 2
- 다자본금 정의 명확화안 별표 2
- 라인력기준에서 기술사 및 기능사를 삭제하고 기사자격만 존치하되, 기사자격은 기술사, 기능장, 박사학위, 에너지진단사로 대체가능안 별표 2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 중 1종, 2종(전기 또는 열) 구분과 장비기준을 폐지 (안 별표 2)
나. 자산기준은 종별 구분없이 개인은 자산평가액 4억원 이상, 법인은 자본금 2억원 이상으로 조정(안 별표 2)
다. 자본금 정의 명확화 (안 별표 2)
라. 인력기준에서 기술사 및 기능사를 삭제하고 기사자격만 존치하되, 기사자격은 기술사, 기능장, 박사학위, 에너지진단사로 대체가능 (안 별표 2)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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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29
- 예고 종료2014-11-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