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정정
시행
- 입법예고
- 2014-10-29
- 의견제출 마감
- 2014-12-08
- 공포
- 2014-12-30
- 시행
- 201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4-182호
개정이유 — ‘사모아’가 국제연합(UN)이 정하는 최빈개발도상국 지위에서 졸업함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에서 제외하고, ‘남수단’이 최빈개발도상국에 지정됨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에 추가하려는 것임. 또한, 2015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관세법』및『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따라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의 특혜대상 물품의 품명과 일치시켜 통관 및 통계 상 혼란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가‘별표1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최빈개발도상국’에서 ‘사모아’를 삭제하고, ‘남수단’을 추가
- 나
‘별표2 특혜대상 물품 및 세율’의 품명 일부를 2015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 관세법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명에 맞추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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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별표1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최빈개발도상국’에서 ‘사모아’를 삭제하고, ‘남수단’을 추가
나. ‘별표2 특혜대상 물품 및 세율’의 품명 일부를 2015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는 관세법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명에 맞추어 수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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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29
- 예고 종료2014-12-08
- 공포2014-12-30
- 시행201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