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13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괄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0-31
- 의견제출 마감
- 2014-11-20
- 공포
- 2014-12-24
- 시행
- 201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4-180호
개정이유 — 정부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에 포함된 규제에 대하여 2년마다 재검토하도록 일몰을 설정하거나 일부 규정에 대하여 효력기간을 설정하는 등을 통하여 규제의 필요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효력을 정지시킴으로써 산림분야 규제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 가
규제의 재검토(공통)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시행규칙,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포함된 규제 중 일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 재검토 하도록 함
- 나산림보호원의 자격요건 삭제안 제7조
산림보호원의 자격요건에 산림보호나 산불방지 등 경력자로 제한하던 것을 삭제하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다규제의 효력기간안 제8조
상위법 개정이 완료될 경우 존치가 불필요해 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를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지도록 하여 규제의 존속되는 것을 방지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규제의 재검토(공통)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시행규칙,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포함된 규제 중 일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 재검토 하도록 함
나. 산림보호원의 자격요건 삭제(안 제7조)
산림보호원의 자격요건에 산림보호나 산불방지 등 경력자로 제한하던 것을 삭제하여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다. 규제의 효력기간(안 제8조)
상위법 개정이 완료될 경우 존치가 불필요해 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를 201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지도록 하여 규제의 존속되는 것을 방지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31
- 예고 종료2014-11-20
- 공포2014-12-24
- 시행201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