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표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1-18
- 의견제출 마감
- 2014-11-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안전행정부공고제2014-523호
- 가지방자치단체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보하는 직위의 종류에 재난안전 실 국장을 추가안 제2조
- 나
재난안전 실 국장은 「국가공무원법」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하되, 그 직무등급은 서울특별시는 가등급, 그 외의 시·도는 나등급으로 규정안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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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위공무원단으로 보하는 직위의 종류에 재난안전 실 국장을 추가(안 제2조)
나. 재난안전 실 국장은 「국가공무원법」제2조의2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하되, 그 직무등급은 서울특별시는 가등급, 그 외의 시·도는 나등급으로 규정(안 별표)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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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18
- 예고 종료2014-11-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