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4-11-24
- 의견제출 마감
- 2015-01-05
- 공포
- 2015-04-07
- 시행
- 2015-04-16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4-748호
개정이유 — 해양생물자원의 조사·연구 및 전시·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으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2819호, 2014.10.15. 공포, 2015. 4.16. 시행)됨에 따라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사업계획서의 제출 승인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며,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 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사업별 예산설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3조
- 다
관장은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보고서 등을 포함한 결산서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4조
- 라
자금 차입 승인을 받으려면 차입 사유 및 차입금액, 차입처, 차입조건 등이 포함된 신청서와 자금 차입을 결정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
- 마
공무원 등을 파견요청 할 경우 파견요청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파견된 사람은 관장이 정하는 복무규정을 준수하고 수당 지급기준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조
- 바
해양수산부장관은 3년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운영에 관한 평가를 하도록 하고, 세부기준 및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평가 실시일 3개월 전까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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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24
- 예고 종료2015-01-05
- 공포2015-04-07
- 시행201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