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박물관법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4-11-24
- 의견제출 마감
- 2015-01-05
- 공포
- 2015-03-30
- 시행
- 2015-04-16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4-745호
개정이유 — 해양문화와 해양산업의 유산을 발굴·보존·연구 및 전시함으로써 해양문화의 진흥과 해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국립해양박물관법」이 제정(법률 제12818호, ’14.10.15.공포, ’15. 4.16.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박물관자료의 기준 설정안 제2조
1) 박물관자료의 기준은 해양문화 및 해양산업 등과 관련된 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로 박물관 설립목적 달성과 사업 수행을 위하여 보존 또는 활용이 가능한 증거물로 규정
- 나수익사업의 범위 및 관리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1) 박물관은 박물관 입장 및 전시관 등 관람, 박물관 관련 기념품·출판물·간행물 등의 제작 및 판매, 박물관에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박물관 시설의 임대, 박물관의 시설물을 이용한 광고 및 해양 관련 체험관의 설치·운영 등의 수익사업
2)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계정 설정·관리로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고, 사업계획 제출·승인 및 실적서, 결산서 제출 등의 절차를 규정
- 다임대형 민자사업 성과의 점검 및 평가, 정부지급금의 반환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1) 박물관장을 국립해양박물관 임대형 민자사업 (BTL)실시협약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대행으로 지정
2) 이에 따라, 박물관장 권한으로 실시협약 이행사항 평가위원회 구성 및 정부지급금 중 집행 잔액의 반환 명령
- 라출연금 등 예산요구서의 제출, 확정 통보 등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1) 박물관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출연금 등의 예산요구서를 제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출연금 등을 지급하려는 경우 예산에 반영
2) 출연금 등의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통보 및 출연금 등을 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 마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안 제9조
1) 기부금품의 접수·사용 및 실적, 결산서 제출 등의 절차를 규정
- 바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결산서의 제출안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
1) 박물관장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11월 30일까지, 결산서는 2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2) 예산안 및 결산서에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등을 포함
- 사자금 차입의 승인신청안 제12조
1) 박물관장은 자금차입 승인 요청 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첨부
2) 당해 연도의 예산으로 상환할 단기차입은 당해 연도 내에 반드시 상환
- 아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13조
1) 박물관의 후원회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하며, 이들 후원회원으로부터 금품이나 학술자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11월말 까지 사용내용 통보
2) 박물관장은 후원회원에게 박물관 발간 간행물을 무료로 배포, 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
- 자잉여금의 처리안 제14조
1) 박물관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을 부채 상환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박물관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
- 차박물관자료의 위탁?관리안 제15조
1)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박물관자료의 관리에관한 업무를 박물관장에게 위탁하고, 필요한 경비 지원
2) 박물관장은 선량한 관리자와 공익목적에 맞게 자료를 관리하는 의무를 이행토록 규정하고, 자료의 원형이 변경되는 등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승인
- 카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안 제16조
1) 박물관장이 인력 파견을 요청할 때에는 요청사유, 기간, 인원, 자격요건 등을 기재한 파견요청서를 제출
2) 파견된 공무원 등의 복무와 수당 지급에 관하여 규정
- 타운영평가의 실시안 제17조
1) 해양수산부장관은 박물관에 대한 운영평가를 3년마다 실시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평가의 세부기준 마련
2) 해양수산부장관은 운영평가일 3개월 전까지 운영평가의 기본 방향, 기준, 대상 및 일정 등을 명시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박물관장에게 통보
- 파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8조
1)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국립해양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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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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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24
- 예고 종료2015-01-05
- 공포2015-03-30
- 시행201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