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1-27
- 의견제출 마감
- 2015-01-06
- 공포
- 2015-06-15
- 시행
- 2015-06-15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4-13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재 1970년-1980년대 초에 임명된 고령의 명예영사가 상당수인 상황에서, 임기제한 규정과 명예영사정책심의위원회를 둠으로써 활동실적 및 공헌도가 미미한 명예영사의 임무수행을 종료시키고 국익에 기여하는 새로운 명예영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외동포 영사서비스의 신속성· 창의성 ·역동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가. 연임제한제도의 도입(안 제4조의2) 1) 현행 제도는 제한없이 연임하게 할 수 있으므로 연임시키지 않고 임의 해촉 시 해당 명예영사가 우리나라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갖게 될 가능성이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2) 현행 임기 5년을 유지하되, 최대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하게 됨에 따라 명예영사 임명 대상자가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시기에 명예영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함. 나. 명예영사정책심의위원회제도 도입(안 제2조, 제11조) 1) 업무수행 평가에 따라 일정 정도 이상의 성과를 낸 명예영사에 한하여 연임을 허용할 수 있도록 명예영사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 하여 이를 심의하도록 함. 2) 명예영사정책심의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의와 성과지표 도입으로 명예영사의 직무수행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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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27
- 예고 종료2015-01-06
- 공포2015-06-15
- 시행2015-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