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6-02
- 의견제출 마감
- 2025-06-17
- 공포
- 2025-07-04
- 시행
- 2025-07-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11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및 신성장 연구개발시설의 인정에 관한 사항이 추가됨에 따라, 위원회 소집 사유에 내국인이 투자하는 대상 시설이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또는 신성장 연구개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가 제기된 경우도 포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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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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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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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7-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6-02
- 예고 종료2025-06-17
- 공포2025-07-04
- 시행2025-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