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1-28
- 의견제출 마감
- 2015-01-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예외 신설 등을 통하여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된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임
- 가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간주되는 ‘공공택지’의 예외 신설안 제2조제2호,제13조제2항제3호의2
- 나공공건설임대주택 ‘기금지원’의 예외 신설안 제2조제1호
- 다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2 제2호가목·마목·아목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간주되는 ‘공공택지’의 예외 신설(안 제2조제2호,제13조제2항제3호의2)
나. 공공건설임대주택 ‘기금지원’의 예외 신설(안 제2조제1호)
다.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2 제2호가목·마목·아목)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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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28
- 예고 종료2015-01-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