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2-03
- 의견제출 마감
- 2015-01-12
- 공포
- 2015-04-14
- 시행
- 2015-04-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4-290호
개정이유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공포(2014.10.15.)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 가지뢰사고 관련 질병 범위 구체화안 제2조
지뢰사고 피해자 중 상이자의“상이(傷痍)”의 범위를 지뢰와 관련된 상이를 직·간접적 원인으로 발생·악화된 질병으로 범위를 구체화.
- 나실무위원회 설치안 제5조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에 피해자및유족여부심사실무위원회 및 장해등급판정실무위원회 설치.
- 다위원회의 사무조직안 제7조
위원회의 간사는 국방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4급공무원으로 하고 직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파견 공무원 등으로 충원하도록 함.
- 라의료지원금 지급기준안 제12조
의료지원금(향후치료비, 보호비, 보장구 구입비, 기지급치료비)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을 정함.
- 마위로금등 지급기준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위로금등 산출 시 월 평균임금, 취업가능 기간, 장해등급, 노동력상실율, 생활비공제 등의 지급기준을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지뢰사고 관련 질병 범위 구체화(안 제2조)
지뢰사고 피해자 중 상이자의“상이(傷痍)”의 범위를 지뢰와 관련된 상이를 직·간접적 원인으로 발생·악화된 질병으로 범위를 구체화.
나. 실무위원회 설치(안 제5조)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에 피해자및유족여부심사실무위원회 및 장해등급판정실무위원회 설치.
다. 위원회의 사무조직(안 제7조)
위원회의 간사는 국방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4급공무원으로 하고 직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파견 공무원 등으로 충원하도록 함.
라. 의료지원금 지급기준(안 제12조)
의료지원금(향후치료비, 보호비, 보장구 구입비, 기지급치료비)의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을 정함.
마. 위로금등 지급기준(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위로금등 산출 시 월 평균임금, 취업가능 기간, 장해등급, 노동력상실율, 생활비공제 등의 지급기준을 정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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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03
- 예고 종료2015-01-12
- 공포2015-04-14
- 시행201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