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12-05
- 의견제출 마감
- 2015-01-14
- 공포
- 2015-01-21
- 시행
- 2015-0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4-292호
개정이유 — 진단 및 치료기술의 발달 등 의료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인「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합리적으로 객관화 및 세분화하여 징병신체검사 및 심신장애 전역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
- 가
본문 21개 조항 중 7개 조항 개정 (1) 「병역법」에 재징병검사(14조의2) 및 확인신체검사(77조의2)의 신설에 따라 이를 제1조(목적)의 적용 대상에 규정함. (2) 입영신체검사 시 영상의학과 군의관이 없는 경우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결과를 판독 가능토록 제9조(방사선 촬영등)에 이를 명시함. (3)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에서 의무·수의사관후보생의 입영신체검사는「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준용하므로 제17조(입영등 신체검사)에 이를 반영함.
- 나“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411개 조항 중 91개조항 개정안 별표 2
(1) 정신과의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중 5급 판정기준의 최저 치료경력을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조정함. (2) 눈의 굴절이상이 고도일 경우(근시 –V12.00D 이상, 원시 +4.00D 이상, 난시 5.00D 이상) 4급 판정 신설함. (3) 신경과의 복합 부위통증 증후군(CRPS) 판정시기를 “진단받고 6개월 이상 치료 받은 경우”에서 “진단 및 치료가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후”로 조정함. (4) 피부과의 광과민성 피부염의 4급 판정기준 중 치료병력 “2년 이내”를 “3년 이내”로 조정함. (5) 피부과의 백반증 및 백색증의 4급 판정기준에 “안면부에 발생한 경우”를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05
- 예고 종료2015-01-14
- 공포2015-01-21
- 시행2015-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