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문화관계장관회의 규정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2-08
- 의견제출 마감
- 2014-12-29
- 공포
- 2015-02-16
- 시행
- 2015-02-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4-29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를 신설하여 관련 정책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11.19. 공포·시행)됨에 따라 교육·사회·문화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하고, 정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현안사항, 주요 사회정책 및 관련 중장기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교육·사회·문화 관계장관회의를 설치·운영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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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08
- 예고 종료2014-12-29
- 공포2015-02-16
- 시행2015-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