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재검토기한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2-08
- 의견제출 마감
- 2014-12-15
- 공포
- 2014-12-31
- 시행
- 2014-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4-278호
개정이유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및「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에 대하여 2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규제정비를 추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8조제1항, 제41조제3항, 제42조제2항, 제45조제1항, 제76조제1항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11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1항에 대하여 2015.1.1.을 기준으로 2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재검토형 일몰규정을 신설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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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08
- 예고 종료2014-12-15
- 공포2014-12-31
- 시행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