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2-09
- 의견제출 마감
- 2015-01-19
- 공포
- 2015-07-29
- 시행
- 2015-07-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665호
개정이유 — ㅇ 최근 보편화 되고 있는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 이용자들이 시설 등을 이용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화장실의 공간을 넓히는 등 현실에 맞게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 등을 개선하고, 자구를 정비 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가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설치시 차량동선과 보행자 동선 분리설치
- 나점자블록은 강도 등을 고려하여 매립식으로 설치하도록 함(신설).
- 다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 표시되는 장애인전용표시의 크기 및 설치위치 명시
- 라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의 크기에 맞게 장애인화장실의 유효바닥면적을 확보하고,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응급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마
음식점 등에서 휠체어 장애인 등이 이용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식사대 등 설치(신설) <편의증진법시행규칙> 종전 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1〕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 관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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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설치시 차량동선과 보행자 동선 분리설치
나. 점자블록은 강도 등을 고려하여 매립식으로 설치하도록 함(신설).
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 표시되는 장애인전용표시의 크기 및 설치위치 명시
라.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의 크기에 맞게 장애인화장실의 유효바닥면적을 확보하고,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응급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마. 음식점 등에서 휠체어 장애인 등이 이용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식사대 등 설치(신설)
<편의증진법시행규칙>
종전
개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1〕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 관련)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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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09
- 예고 종료2015-01-19
- 공포2015-07-29
- 시행201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