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2-09
- 의견제출 마감
- 2015-01-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4-301호
개정이유 — 국민의 공시정보 수요와 정책적 필요성 분석 등을 통해 정보수요가 많은 공시항목 신설 및 유사중복, 활용도가 낮은 공시항목을 정비하고 학교현장의 업무부담 경감 및 교육활동을 고려한 공시시기 조정 등 공시제도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시효과성이 낮고 활용도가 저조한 일부 공시항목 삭제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8호 나목, 제9호 나목, 제15호 아목 삭제
1) 타 법령에 따라 학교 홈페이지 등에도 공개하고 있어 공시정보의 활용도가 저조함(“학교운영위원회 심의결과”).
2) 공시자료 파악이 어려워 정확한 정보공시가 불가능하고(“노조 가입현황”), 공시자료 공개시 해당되는 내용의 효용성이 부족함(“급식사고 발생 및 처리 현황”)
3) 해당 공시항목 삭제에 따라 학교현장의 업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 나초·중등학교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 현황”, “입학전형 요강” 및 대학의 “안전관리 현황” 공시항목 신설안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10호 라목, 제13호 가목,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14호 파목 신설
1) 최근 정보수요가 많은 학교 안전관리 항목 및 초·중등학교의 “입학전형 요강” 공시항목을 신설함.
2) 안전한 학교생활 지원, 학교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보 제공으로 학생·학부모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다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등 일부 공시항목 공시시기 조정(안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5호 다목, 제8호 가목, 제9호 가목, 제11호 가목, 제15호 자목 및 카목,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 제7호 가목, 제8호 차목, 제9호 가목, 제12호 가목, 사목, 아목, 자목, 차목, 카목, 타목, 파목, 하목 및 거목, 제13호 나목)
1)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 등 20개 공시항목의 공시시기를 학교현장의 업무추진 일정, 공시항목 작성시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함.
2) 학교현장의 업무추진 일정 등을 고려하여 공시시기를 조정함에 따라 시의성 있는 정보 제공 및 학교현장의 업무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안 제3조
- 라상호 연계성이 있는 유사·중복 공시항목 통·폐합안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15호 라목
1) 공시정보 수요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시정보의 일치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상호 연계성이 있는 공시항목을 통·폐합할 필요가 있음.
2) “방과후 학교 운영계획”과 “방과후 학교 운영 및 지원 현황” 공시항목을 통·폐합함.
3) 학교현장의 중복 입력·공시를 최소화하여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정보 수요자의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됨.
- 마“학생 학부모 상담 실적” 등 현재 공시되고 있는 항목의 항목명 변경안 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제10호 다목, 제11호 가목, 나목 및 다목, 제15호 마목, 아목 및 차목
1) 공시정보 수요자가 공시 항목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정확히 알수 있도록 공시 항목 명칭의 명확화가 필요함.
2) “학생 학부모 상담실적”, “학교별 교수 및 생활지도 등에 대한 평가항목 및 그 결과” 등의 공시항목을 변경함.
3) 공시항목명을 명백하게 함으로써 공시정보 수요자의 공시항목에 대한 이해 및 편의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 바정보공시 방법 변경안 제3조의3, 제6조 제1항
1) 정보공시는 해당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학교급별 ‘알리미’를 통해 공시하고 있음.
2) 그간의 정보공시 운영 형태를 반영하여 학교급별 ‘알리미’를 정보 공시 방법으로 추가하고, 유치원 정보공시의 방법도 타 학교급과 동일하게 공시하고자 함. ※ 유치원 정보 공시는 해당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되 불가능한 경우, 해당지역 교육청 및 교육청 소속 지역교육청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도록 규정됨
3) 학교급별 공시방법을 일원화하고 정보공시 내용에 대한 공시방법을 수정·보완함으로써 정보공시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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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09
- 예고 종료2015-01-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