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2-10
- 의견제출 마감
- 2014-12-30
- 공포
- 2015-02-26
- 시행
- 2015-0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669호
개정이유 — 장애인에 대한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장애등급 3급까지 확대하고, 활동지원급여로 응급안전서비스와 주·야간보호를 도입하여 급여종류를 다양화하고자 함.
- 가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확대안 제4조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장애등급이 3급인 사람까지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 및 사회생활 수행 지원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이행
- 나활동지원급여 종류 다양화안 제17조의2
현행 활동지원급여(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외에 응급안전서비스, 주·야간보호를 신규로 도입하여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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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확대(안 제4조)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장애등급이 3급인 사람까지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 및 사회생활 수행 지원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이행
나. 활동지원급여 종류 다양화(안 제17조의2)
현행 활동지원급여(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외에 응급안전서비스, 주·야간보호를 신규로 도입하여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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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10
- 예고 종료2014-12-30
- 공포2015-02-26
- 시행201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