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말레이시아·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2-10
- 의견제출 마감
- 2014-12-22
- 공포
- 2014-12-30
- 시행
- 2014-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4-192호
개정이유 — 「관세법」제51조에 따르면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014년 9월 25일 무역위원회의 덤핑 및 실질적 피해등의 사실에 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국, 말레이시아, 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의 덤핑수입으로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는 것이 인정되므로 3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가
부과대상물품 : 미국·말레이시아·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 제2922.11.1000호, 2922.12.1000, 제2922.13.1000호)
- 나덤핑방지관세율 : 4.36~21.79%
- 다부과대상공급자 :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
- 라
적용기간 : 미국·말레이시아·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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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과대상물품 : 미국·말레이시아·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 제2922.11.1000호, 2922.12.1000, 제2922.13.1000호)
나. 덤핑방지관세율 : 4.36~21.79%
다. 부과대상공급자 : 부과대상물품의 공급자
라. 적용기간 : 미국·말레이시아·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을 공포한 날부터 3년간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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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10
- 예고 종료2014-12-22
- 공포2014-12-30
- 시행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