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12-10
- 의견제출 마감
- 2014-12-20
- 공포
- 2014-12-31
- 시행
- 2014-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537호
개정이유 — 도시 군계획시설을 융 복합 다기능 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시 군계획시설 내 설치 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확대하고, 부대 편익시설의 계획적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부대 편익시설의 설치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가
도시 군계획시설에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 확대(안 제33조제2항제2호, 제58조제2항제6호, 제64조제2항제2호, 제84조제1항, 제90조제1항, 제93조제2항, 제95조제2항, 제98조제1항, 제101조제2항, 제104조제1항, 제106조제2항, 제109조제1항, 제111조제1항, 제114조제1항 등)
1) 도시 군계획시설에 설치 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용도를 제한하여 이용자 편의 증진 및 시설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편익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웠음
2) 자동차정류장,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시장 등 다양한 편익시설의 복합 설치가 용이한 14개 도시 군계획시설에 문화 및 집회시설, 사회복지시설,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편익시설로 설치 할 수 있도록 허용함
3) 도시 군계획시설에 다양한 편익시설을 설치 할 수 있게 되어 이용자 편의가 증진되고, 시설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안 제33조
- 나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설치기준 등 마련안 제6조의2, 제45조제1항제1호, 제64조제2항, 제152조제6호
1)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개념을 정의하여 실시계획인가 등 관계 인 허가 시 혼란을 방지
2)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은 주시설 면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편익시설은 용도지역 지구에 따른 행위제한에 적합하도록 하는 등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설치기준을 마련
3) 다방, 식당 등 시대여건에 맞지 않거나 의미가 불명확한 부대 편익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용도로 가급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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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10
- 예고 종료2014-12-20
- 공포2014-12-31
- 시행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