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2-12
- 의견제출 마감
- 2014-12-19
- 공포
- 2014-12-31
- 시행
- 201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4-195호
개정이유 — 최근 저금리 기조로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3에 따라 연초 경작자 지원을 위해 출연하였던 연초생산안정화기금의 운용수익률이 낮아짐에 따라 원활한 연초 경작자 지원사업 유지를 위해 담배 제조업자로 하여금 연초생산안정화기금에 대한 출연을 다시 실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연초 경작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부과 근거 신설안 제17조 신설
담배 제조업자들에게 담배 20개비당 5원의 연초 경작자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부과하고, 담배제조업자는 법 제25조의3제4항에 따라 연초 경작자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하“기금운용재단”이라 한다)에 월별 산출된 출연금을 납입하며, 기금운용재단은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승인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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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초 경작자 지원을 위한 출연금 부과 근거 신설(안 제17조 신설)
- 담배 제조업자들에게 담배 20개비당 5원의 연초 경작자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부과하고, 담배제조업자는 법 제25조의3제4항에 따라 연초 경작자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하“기금운용재단”이라 한다)에 월별 산출된 출연금을 납입하며, 기금운용재단은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승인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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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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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12
- 예고 종료2014-12-19
- 공포2014-12-31
- 시행201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