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안동시와 예천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2-15
- 의견제출 마감
- 2015-01-05
- 공포
- 2015-03-11
- 시행
- 2015-03-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4-25호
개정이유 — 경상북도 안동시와 예천군에 걸쳐 경북도청이전신도시가 건설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천군에 속하는 일부지역을 안동시로 편입시키고, 안동시에 속하는 일부지역을 예천군으로 편입시키려는 것임
- 가예천군 관할구역 68필지, 69,559.1㎡를 안동시로 편입
- ○호명면 산합리 68필지(69,559.1㎡)
- 나안동시 관할구역 109필지, 69,557.8㎡를 예천군으로 편입
- ○풍천면 갈전리 45필지(26,896㎡), 풍천면 도양리 64필지(42,6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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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천군 관할구역 68필지, 69,559.1㎡를 안동시로 편입
○ 호명면 산합리 68필지(69,559.1㎡)
나. 안동시 관할구역 109필지, 69,557.8㎡를 예천군으로 편입
○ 풍천면 갈전리 45필지(26,896㎡), 풍천면 도양리 64필지(42,661.8㎡)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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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15
- 예고 종료2015-01-05
- 공포2015-03-11
- 시행2015-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