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2-16
- 의견제출 마감
- 2015-01-26
- 공포
- 2015-05-18
- 시행
- 2015-05-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373호
개정이유 — 위해 건강기능식품등을 판매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669호, 공포 2014.5.21)됨에 따라, 동 법률 시행에 필요한 과징금 산출금액 등의 관련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따른 과징금 산출 기준 신설안 제19조의2
1) 위해 건강기능식품등을 판매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 (법률 제12669호, 공포 2014.5.21)됨에 따라 동 법률 시행에 필요한 과징금 산출금액 등의 관련 사항 신설 필요
2) 위해 건강기능식품등의 판매에 대한 과징금 금액은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가격으로 규정하고 판매량과 판매가격 산정방법을 규정함
3) 과징금 부과기준을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
- 나건강기능식품수입업 위임규정 삭제안 제20조
1) 법률 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변경·폐업신고 관할 기관이 변경되어 시행령의 위임규정도 삭제하여 일관성 유지 필요
2) 건강기능식품수입업 폐업·변경신고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함
3) 업무의 소관 기관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업무 혼선 방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따른 과징금 산출 기준 신설(안 제19조의2)
1) 위해 건강기능식품등을 판매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 (법률 제12669호, 공포 2014.5.21)됨에 따라 동 법률 시행에 필요한 과징금 산출금액 등의 관련 사항 신설 필요
2) 위해 건강기능식품등의 판매에 대한 과징금 금액은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가격으로 규정하고 판매량과 판매가격 산정방법을 규정함
3) 과징금 부과기준을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 및 예측 가능성 확보
나.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위임규정 삭제(안 제20조)
1) 법률 개정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변경·폐업신고 관할 기관이 변경되어 시행령의 위임규정도 삭제하여 일관성 유지 필요
2) 건강기능식품수입업 폐업·변경신고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함
3) 업무의 소관 기관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업무 혼선 방지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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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16
- 예고 종료2015-01-26
- 공포2015-05-18
- 시행2015-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