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2-16
- 의견제출 마감
- 2014-12-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4-27호
개정이유 — 「지방교부세법」의 개정 또는 개정 예정에 따라, 관련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항의 내용을 개정법에 맞추어 조속히 개정함으로써, ‘15년도 지방교부세의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 가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 집행 관련 사항의 정비 (1) 교부세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제출된 자료의 검사영 안 제3조, 제3조의2
, 지방자치단체 구역 조정 및 폐치분합에 따른 교부세의 조정(영 안 제13조), 교부세 반환 등의 내용의 공개(영 안 제15조) (2)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부분의 삭제(규칙 안 제10조 및 별표 8 교부대상 2)
- 나분권교부세의 폐지에 따른 시행령 위임사항 규정 및 조항 정비 (1) 분권교부세 관련 조항 및 별표 삭제영 안 제10조의2, 제13조, 별표 3
,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의 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규정(영 안 부칙 제2조) (2) 조항 내용 중 분권교부세 부분 제외(규칙 안 제10조), 분권교부세 조항 및 별표 삭제(규칙 안 제13조, 제14조, 별표 9∼11)
- 다부당 교부세 등의 반환 시 분할 반환의 근거 마련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 규모,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반환 금액의 규모 및 반환 기간 결정영 안 제12조의3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 집행 관련 사항의 정비
(1) 교부세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제출된 자료의 검사(영 안 제3조, 제3조의2), 지방자치단체 구역 조정 및 폐치분합에 따른 교부세의 조정(영 안 제13조), 교부세 반환 등의 내용의 공개(영 안 제15조)
(2)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부분의 삭제(규칙 안 제10조 및 별표 8 교부대상 2)
나. 분권교부세의 폐지에 따른 시행령 위임사항 규정 및 조항 정비
(1) 분권교부세 관련 조항 및 별표 삭제(영 안 제10조의2, 제13조, 별표 3),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의 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규정(영 안 부칙 제2조)
(2) 조항 내용 중 분권교부세 부분 제외(규칙 안 제10조), 분권교부세 조항 및 별표 삭제(규칙 안 제13조, 제14조, 별표 9∼11)
다. 부당 교부세 등의 반환 시 분할 반환의 근거 마련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 규모,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반환 금액의 규모 및 반환 기간 결정(영 안 제12조의3)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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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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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16
- 예고 종료2014-12-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