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건강검사규칙」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2-17
- 의견제출 마감
- 2015-01-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4-304호
개정이유 — 2006년 「학교건강검사규칙」이 전부 개정된 이후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여 학생 건강검사 표본조사 및 정신건강 상태 조사 등 학교건강검사 실시와 관련한 조문을 정비하여 학교건강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 가건강검사 실시계획의 수립 시기와 건강검사 대상 명확화안 제2조, 제13조
건강검사 실시계획의 수립 시기를 당해 연도 3월 31일까지로 명확히 하고, 그 대상을 학생으로 한정함 ※ 현행 규정이 3월말로 되어 있어 불명확하고, 교직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어 대상을 학생으로 한정
- 나건강조사의 항목 변경안 제4조의2제1항
현행 규정의 건강조사 항목은 2006년 마련된 것인 바, 현재 ‘학생건강검사 표본조사 통계’ 생성을 위해 표본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는 조사항목으로 변경?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행태를 올바르게 파악하여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보건교육의 효과를 높이고자 함
- 다정신건강 상태 조사 관련 조항 정비안 제4조의2제3항, 제4항 및 제10조제4항 신설
1) 학교의 장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학생 정신건강 상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방법, 조사결과의 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의 장은 정신건강 상태를 검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의 동의 없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보건법」개정(2012.3.21) 됨에 따라 정신건강 상태의 조사방법, 조사결과 처리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검사의 실효성 제고
2) 학교의 장은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방법 및 조사결과에 따른 추후관리 등 구체적인 사항을 학부모에게 미리 알리도록 함 ※ 법제처 법령의 헌법합치성 관련 정비과제 통보(‘12.11)
– 정신건강 상태 검사 방법 및 결과 관리 등 관련 규정 마련
3) 조사결과 학교 내 지속관리를 요하는 학생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학부모 동의 없이 상담 및 치료 등의 추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 다초?중학교의 검진기관 선정 권한의 이양 등안 제5조의2제1항, 제3항 및 제4항
1) 2개 이상의 검진기관을 선정할 수 없거나 지역 내 검진기관이 없는 지역에 소재한 초?중학교의 장은 교육장의 승인을 얻어 1개의 검진기관만 선정할 수 있도록 함
2) 지역 내 검진기관이 없는 지역에 소재한 학교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검진이 불가피한 경우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얻어 출장에 의한 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검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출장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초?중학교의 검진기관 선정에 관한 승인권한을 교육감에서 관할교육장으로 이양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에 따른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별도의 승인 없이 출장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검진의 실효성 제고
- 라건강검사 결과의 사후관리 철저 및 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안 제5조의2제7항, 제6조제2항
1) 검진기관이 검사결과를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 학교의 장에게 검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검진결과 질환이 의심되거나 정밀검사를 필요로 하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여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2) 별도검사를 실시한 경우 학교장이 그 검사결과에 따른 적절한 보호 또는 양호의 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함
- 마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체계 개선안 제11조제1항
건강검사 표본학교의 지정 및 표본조사의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규정 할 수 있도록 함 ※ 학교건강검사 표본조사 항목 및 조사자료 보고체계 등 관련규정을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함으로써 표본조사 운영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표본학교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
- 바유치원 원아의 건강검사 관련 조항 수정안 제12조
보호자가 별도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검사 결과 통보서를 제출한 유아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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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17
- 예고 종료2015-01-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