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2-22
- 의견제출 마감
- 2015-02-02
- 공포
- 2015-03-30
- 시행
- 2015-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520호
개정이유 — 광주과학기술원 학사과정에 외국인 고등학교 졸업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외국인 학생 규정 조항을 개정하고, 「초·중등교육법」개정(2012. 3. 21.) 에 따라 변경된 조항에 근거한「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상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가학사과정에 외국인 선발을 위해 외국인 학생 범위를 확대안 제32조 개정
외국의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 국내외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외국인
- 나「초·중등교육법」개정(2012.03.21.) 에 따라 변경된 조항제2조3호
에 근거한「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상 관련 조항 수정(제30조)
– 「초·중등교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 →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학사과정에 외국인 선발을 위해 외국인 학생 범위를 확대 (안 제32조 개정)
- 외국의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 국내외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을 졸업한 외국인
나. 「초·중등교육법」개정(2012.03.21.) 에 따라 변경된 조항(제2조3호)에 근거한「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상 관련 조항 수정(제30조)
- 「초·중등교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 →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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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22
- 예고 종료2015-02-02
- 공포2015-03-30
- 시행2015-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