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2-22
- 의견제출 마감
- 2014-12-23
- 공포
- 2015-01-07
- 시행
- 2015-0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4-3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4항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특수지 정기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을 조정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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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22
- 예고 종료2014-12-23
- 공포2015-01-07
- 시행2015-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