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직접 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2-23
- 의견제출 마감
- 2015-02-02
- 공포
- 2015-04-16
- 시행
- 2015-04-16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4-843호
개정이유 —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2825호, 2014.10.15. 공포, 2015.4.16. 시행)에 따라 수산직불금 사업관련 공고 내용,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어촌마을 선정절차, 수산직불금 신청 및 적격유무 확인 절차 등 해양수산부령에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공고내용 및 절차안 제2조
- 나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3조
- 다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절차안 제4조, 제5조
- 라수산직불금 신청 및 적격유무 확인절차안 제6조, 제7조
- 마관리협약의 체결안 제8조
- 바수산직불금의 지급절차안 제9조 내지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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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고내용 및 절차(안 제2조)
나.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3조)
다.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절차(안 제4조, 제5조)
라. 수산직불금 신청 및 적격유무 확인절차(안 제6조, 제7조)
마. 관리협약의 체결(안 제8조)
바. 수산직불금의 지급절차(안 제9조 내지 제11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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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23
- 예고 종료2015-02-02
- 공포2015-04-16
- 시행201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