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직접 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2-23
- 의견제출 마감
- 2015-02-02
- 공포
- 2015-04-14
- 시행
- 2015-04-16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4-842호
개정이유 — 수산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한 환수?제재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위해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본 법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법률의 위임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 가수산직불금 신청 제외대상자안 제2조
- 나운영위원회 구성, 어촌마을 공동기금 조성비율안 제3조, 제4조
- 다자료의 제공방법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5조 내지 제7조
- 라수산직불금의 환수절차안 제8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수산직불금 신청 제외대상자(안 제2조)
나. 운영위원회 구성, 어촌마을 공동기금 조성비율(안 제3조, 제4조)
다. 자료의 제공방법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5조 내지 제7조)
라. 수산직불금의 환수절차(안 제8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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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23
- 예고 종료2015-02-02
- 공포2015-04-14
- 시행201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