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2-26
- 의견제출 마감
- 2015-01-16
- 공포
- 2015-02-03
- 시행
- 2015-0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4-211호
개정이유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자료 등 과세자료의 제출범위를 확대하여 세원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일부 과세자료의 제출시기를 축소하고 받을기관을 관할세무서에서 국세청으로 개정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가과세자료의 제출범위 확대안 별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자료,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관한 자료 등을 과세자료의 제출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세원투명성을 제고함
- 나과세자료 제출횟수 축소안 별표
건축물의 착공신고에 관한 자료 등의 제출횟수를 축소함으로써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함
- 다과세자료 제출기관 및 제출횟수 개선안 별표
유류보조금 지급자료의 제출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토교통부로 변경하고 제출횟수를 확대하여 자료확보의 효율성 및 적시성을 제고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과세자료의 제출범위 확대 (안 별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자료,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관한 자료 등을 과세자료의 제출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세원투명성을 제고함
나. 과세자료 제출횟수 축소 (안 별표)
건축물의 착공신고에 관한 자료 등의 제출횟수를 축소함으로써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함
다. 과세자료 제출기관 및 제출횟수 개선 (안 별표)
유류보조금 지급자료의 제출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국토교통부로 변경하고 제출횟수를 확대하여 자료확보의 효율성 및 적시성을 제고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26
- 예고 종료2015-01-16
- 공포2015-02-03
- 시행2015-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