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2-31
- 의견제출 마감
- 2015-01-02
- 공포
- 2015-01-12
- 시행
- 2015-01-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4-27호
개정이유 —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과 지역의 생활여건 등이 변동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특수지근무 수당 지급 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등급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과 지역의 생활여건 등이 변동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특수지근무 수당 지급 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등급을 현실에 맞게 조정 - 특수지 등급 조정 및 대상 기관에서 추가?삭제 등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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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2-31
- 예고 종료2015-01-02
- 공포2015-01-12
- 시행2015-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