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1-07
- 의견제출 마감
- 2015-02-20
- 공포
- 2015-05-27
- 시행
- 2015-05-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4-858호
개정이유 — 먹는해양심층수 유통기한 연장 구비서류인 수질검사기관 의견서 제출을 삭제하여 먹는해양심층수 유통기한 연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먹는해양심층수 유통기한 연장 제출 서류 대체안 제31조제2항 개정
먹는해양심층수 유통기한 연장 제출서류 중 ‘수질검사기관 의견서’가 현실적으로 발급이 곤란함에 따라 제출서류에서 삭제하고 ‘수질검사서’와 ‘수질검사시 제품의 밀봉상태’, ‘제품의 생산공정 및 보관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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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먹는해양심층수 유통기한 연장 제출 서류 대체(안 제31조제2항 개정)
먹는해양심층수 유통기한 연장 제출서류 중 ‘수질검사기관 의견서’가 현실적으로 발급이 곤란함에 따라 제출서류에서 삭제하고 ‘수질검사서’와 ‘수질검사시 제품의 밀봉상태’, ‘제품의 생산공정 및 보관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토록 함.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기한을 연장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유통기한 연장 관련 서류 간소화
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기한을 늘릴 때 필요한 서류 중, 현실적으로 발급이 어려운 '수질검사기관 의견서'를 제출 대상에서 제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정보 없음
부칙이 제공되지 않아 시행일이나 경과조치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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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해양심층수
깊은 바다 밑에 있는 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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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1-07
- 예고 종료2015-02-20
- 공포2015-05-27
- 시행2015-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