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5-01-09
- 의견제출 마감
- 2015-02-23
- 공포
- 2015-06-01
- 시행
- 2015-06-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5-2호
개정이유 — 국무총리 소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민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절차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국민안전처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설립취지서·정관·재산목록등을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영 제3조
- 나
국민안전처장관은은 목적사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하고, 목적사업을 실현할 충분한 능력이 있으며, 목적사업이 공익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등에 한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영 제4조
- 다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사유로서는 설립목적외의 사업을 한 때,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또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등으로 정함영 제9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민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 절차와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신청
국민안전처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을 세우려는 사람은 설립취지서, 정관, 재산목록 등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비영리법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익이나 학술, 종교, 자선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1-09
- 예고 종료2015-02-23
- 공포2015-06-01
- 시행2015-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