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1-12
- 의견제출 마감
- 2015-01-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5-14호
개정이유 — 산재보험, 산업의학, 산업간호, 유해물질 관리 및 방사선 등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업무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조사연구원을 두고 있으나, 산업구조 변화, 새로운 직업병의 출현, 이해당사자의 분쟁 증가 등으로 산재보험 재심사 업무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자격 요건이 필요하여 조사연구원의 자격요건을 해제함으로써 대상선발을 폭넓게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폭넓은 조사연구원 대상선발을 위해 자격기준 폐지를 위한 관련 시행령 조문을 개정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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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1-12
- 예고 종료2015-01-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