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1-14
- 의견제출 마감
- 2015-02-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10호
개정이유 — 살기좋은 어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소형·영세어선 승선어선원 보호 강화 및 어선어업 경영안정을 위해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을 확대하기 위하여 의무가입 제외 대상 어선을 5톤미만에서 4톤미만으로 축소함(안 제3조)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1-14
- 예고 종료2015-02-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