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1-15
- 의견제출 마감
- 2015-02-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5-1호
개정이유 — 전기통신사업법 이 개정(’15.4.16.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 유해정보 차단 수단 제공 방법 및 절차 등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사항 및 운영 관리 실태 정보의 보관기간 규정 등안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 신설, [별표 1] 및 [별표 3] 개정
- ○
개정된 사업법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가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술적 조치의 운영 관리 기록 보관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 ①불법정보를 인식할 수 있는 조치, ②불법정보 검색 제한 및 송수신 제한 조치, ③불법정보전송자에 대한 경고문구(음란물 유통금지 요청) 발송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
– 기술적 조치를 하는 자가 운영 관리하는 게시판에서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그 유통을 방지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 이상 법에서 의무화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할 수 없음을 규정함
– 기술적 조치의 운영 관리 기록의 보관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함
- ○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요건에 개정안 제30조의3의 기술적 조치를 ①24시간 상시 적용하고 ②사업자의 모든 복제 전송 관련 장비 및 서비스에 적용할 것을 추가함안 제30조의3
- ○
음란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게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9개월을 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정함
- 나이용자보호업무 평가 대상, 기준 등 규정안 제37조의2 신설
- ○개정된 사업법은 이용자보호업무 평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대상 기준 절차, 결과 활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 가입자 규모, 이용자불만 발생 정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 전기통신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함
– ①이용자 보호업무 관리체계, ②이용자 보호 법규 준수 실적, ③이용자 피해 예방 활동, ④이용자 의견 불만처리 실적, ⑤그 밖에 이용자 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을 평가기준으로 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평가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대상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 이용자보호업무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가결과에 따른 포상 또는 개선권고를 할 수 있도록 정함
- 다청소년 유해정보 차단수단 제공 절차 및 방법 규정안 제37조의4 신설
- ○
개정된 사업법은 이동통신사업자(알뜰폰 포함)가 청소년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 유해정보(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 제공을 의무화하고 그 제공방법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 ①차단수단의 종류, 내용 등에 대해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에게 고지하고, ②차단수단 설치여부를 확인하며, ③계약을 체결한 후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실을 매월 법정 대리인에게 고지하도록 함
- 라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 삭제안 제65조의2제11호 삭제
- ○
통신재정에 관한 사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함
- 마과태료 부과기준 등[별표 11] 개정
- ○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조사방해시 과태료 부과 상한이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시행령상 부과금액을 조정함 구분 현행 개정안 1차 위반 350만원 1,500만원 2차 위반 700만원 3,000만원 3차 위반 1,000만원 5,000만원
- ○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신설된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의무 미이행, 이용자보호업무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명령 위반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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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1-15
- 예고 종료2015-02-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